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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안내

이채은 | 2022-01-12 | 조회수 : 323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120일부터 실시하오니, 본요양원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근로소득공제신고서(필수) 및 관련 서식(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월세/주택 임차 차임금명세서 등) 중 해당되는 서류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신 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2022120()까지 요양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전 직원

 

2. 입력 기간 : 2022120() ~ 202224()

 

2022120()까지 서류 제출 안할 시 기본공제로 처리.

 

3. 제출방법 : 요양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문의 : 055-330-1019,1161)

 

- 국세청 홈택스 상단 로그인 클릭(인증서 로그인) 상단 첫 번째 조회/발급 클릭 중간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연말정산 자료조회 하단 조회(근로자)클릭 해당 자료 출력(기본(지출처별) 내역 인쇄하기)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자료는 2. 자료제공 동의 신청 하단 신청 클릭 해당부분 신청)

 

- 2021년 입사한 직원 중 종 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결정세액을 입력) 등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 신용카드등 사용액 입력 시 2020년도 총 사용분과 2021년 총 사용분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중 도서공연비이용분은 총 급여 기준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교직원만 입력하시기 바라며, 연봉 7천만원 초과 교직원은 작년처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일반 사용액에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교직원 및 부양가족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4. 제출 마감 : 2022120()

 

2022120()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로 처리.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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