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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처벌규정

황보경선 | 2021-07-21 | 조회수 : 304

 @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사람이기에 당연히 갖는 권리/소수약자를 위한 권리/천부의 권리

 @   노인인권(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이 노인답게 살 권리/나이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존경과 배려속에 건강,안전할 권리/

자기결정권 인정,잔존능력 활용/주거권,건강권,사회복지권등

  @  노인복지법(학대금지행위)? 제39조 의 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등의 행위

3.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신고절차?

1.신고요령: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 의 6 제1항)

2.신고방법: 전화 1577-1389/ 온라인 서신,홈페이지/ 주요내용: 학대상황 및 의심자 인적사항

3.신고자 권리: 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등과 같은 신고자의 비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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