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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한시적 접촉면회"허용

황보경선 | 2022-05-02 | 조회수 : 309

가정의 달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4/30~5/22)

1)접촉면회 대상자

 (어르신)4차백신완료 + (면회자)3차백신완료, 미확진

 (어르신)2차백신완료 + (면회자)2차백신완료, 기확진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일 기준 확진격리해제후 3~90일 이내 접촉면회가능


접촉면회시 준비물  :

신속항원키트 준비/백신접종확인증명서,스티커,coov 앱,격리해제 문자 확인


2)비접촉면회 대상자

(어르신)3차 백신접종자 :4차 미완료자


3)가야요양원어르신

대부분 56명 접촉면회 대상자이며/ 10명 비접촉면회대상자/

5월3일 4차 접종예정 어르신 5명(5/17~22까지 접촉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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