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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및 학대예방교육

황보경선 | 2021-04-16 | 조회수 : 517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1) 노인인권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
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출입을 통제한다.
-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냉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 시킨다.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방임 학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6.유기 학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의 특성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
쁘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공격적으로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
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4)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
-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 활동력의 감소로 심리적 위축 되므로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사회성 감소 및 삶의 질의 우려가 있음

5)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 시설 내의 건의함, 신고함 비치

-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1577-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의사에 반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음

- 신고이후 시설의 조치내용
시설은 신고인의 신분 보장, 학대사례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시설장,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 확인, 학대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학대
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진행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제공
시설장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실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우선하고 징계가 요구될 경우 지문과 규
정에 의거, 결정
노인의 안전한 보호 조치 평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 회복 정도 평가
학대재발 가능성 평가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 보고

2. 인권 교육
1) 인권의 개념
-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
-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 함

2)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 독립 : 노인들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참여 : 노인들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보호 : 노인들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와 재활, 사회적과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아실현 : 노인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존엄 : 노인들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노인의 인권존중에 관한 사례관리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개인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은 간식
위생관리 소홀
벌로 독방에 거둔다.
언어 및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종교의 자유 침해
여가활동 참여 선택권 무시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의 사생활 침해
어르신의 성희롱
비급여 서비스 이용 권유
서비스 과정에서의 미흡한 사생활 보호

4)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되며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지원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 해서는 안된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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