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비용 수가(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에 대해
2021년 1월분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30일 기준) | ||||
일반 | 감경 | ||||
20% | 12% | 8% | |||
본인 부담금 | 1등급 | 431,400 | 258,840 | 172,560 | |
2등급 | 400,260 | 240,150 | 160,100 | ||
3~5등급 | 369,120 | 221,470 | 147,640 | ||
비급여 | 식재료비 (간식포함) | 198,000 | |||
합계 | 1등급 | 629,400 | 456,840 | 370,560 | |
2등급 | 598,260 | 438,150 | 358,100 | ||
3~5등급 | 567,120 | 419,470 | 345,640 |
이전글